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 대상·주기·비용 23,000원 vs 54,000원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검사 구성, 대상, 주기(승용 2년), 공단 수수료(소형 23,000원·54,000원)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원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종합검사 시행 규칙입니다.
| 정기검사 대상 | 등록된 모든 자동차 |
|---|---|
| 종합검사 대상 | 대상지역 등록, 승용 차령 4년 초과 |
| 소형 수수료 | 정기 23,000원 / 종합 부하 54,000원 |
| 승용 주기 | 정기·종합 모두 2년 |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정기검사는 전국 모든 등록 차량이 받고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초과 차량이 받으며, 비사업용 승용 기준 둘 다 2년마다이지만 수수료는 23,000원과 54,000원으로 다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 번에 합친 검사여서 두 검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대상 | 등록된 모든 자동차 | 대상지역 등록 + 차령 4년 초과 |
| 주기 | 2년 (신조차 최초 5년) | 2년 |
| 수수료(소형) | 23,000원 | 부하 54,000원 |
| 검사 기간 | 전 90일~후 31일 | 전 90일~후 31일 |
| 재검사 기간 | 10일 이내 | 10일 이내 |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질소산화물 포함 측정)를 더한 것이며 비사업용 승용은 차령 4년 초과 차량이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종합검사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정기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15와 별표 21·22를 따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주기
정기검사·종합검사 주기를 합치면 비사업용 승용은 최초 5년(신조차) 후 2년마다 받고 종합검사 대상지역에서는 차령 4년 초과 후 처음 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종합검사로 바뀝니다. 사업용 승용은 정기검사 1년, 종합검사 차령 2년 초과 1년이고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화물은 4년 초과 후 1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이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수수료는 공단 기준 경형 17,000원~대형 29,000원이고 승용은 소형 23,000원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합친 것으로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로 나뉩니다. 소형 승용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검사 39,000원,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받으면 20,000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정기검사 비용은 소형 23,000원이며 종합검사보다 부하검사 기준 31,000원 적게 듭니다.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종합검사 모두 면제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종합검사 비용은 소형 부하 54,000원, 무부하 39,000원으로 정기검사 23,000원의 약 2.3배입니다. 경형 부하 48,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이고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종합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비사업용 승용 2년, 사업용 승용 1년, 중·대형 승합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1년마다 받습니다(별표 1 비고 제1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 주기는 차종·규모·차령에 따라 6개월, 1년, 2년으로 나뉘고 비사업용 승용은 모든 차령이 2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5의2).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비사업용 승용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것으로 대상지역 등록 차량만 받습니다.
-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요?
- 소형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부하 54,000원입니다.
- 종합검사 대상은 몇 년 된 차인가요?
- 비사업용 승용은 차령 4년 초과입니다.
- 둘 다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 한 번을 받습니다.
- 주기는 같은가요?
- 비사업용 승용은 둘 다 2년이며 사업용·상용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시행 2026-10-0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별표 1(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시행 2026-01-01).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안내(수수료·감면률·재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지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검사 지연 과태료, 2026-09-15 기준). 신뢰 등급: 검사 유효기간·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은 공식 원문 확인, 수수료·감면률·대상지역·과태료는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민간 검사소 수수료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관련 지역·주제 바로가기
정기검사 주기·기간종합검사 대상·주기검사 수수료검사 지연 과태료자동차세·취득세검사 기간·연장검사 수수료 감면사업용 승용차 검사승합차 검사자가용 승용차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