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재검사 10일 이내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유효기간 연장·유예 사유, 재검사 기간을 법령 원문과 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총 122일) |
|---|---|
| 재검사 기간 | 10일 이내 |
| 소유권 변동 후 |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정기), 62일 이내(종합) |
| 지연 과태료 |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기간 안의 적합 판정은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제74조 제3항).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종합검사 기간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받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유효기간 만료일은 신규등록일(또는 직전 검사 유효기간 다음 날)부터 2년·1년·6개월 단위로 정해지며 비사업용 승용 신조차는 최초 5년입니다.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이면 정기검사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될 수 있고 연장·유예된 경우 그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31일 후 기간을 계산합니다(제77조 제2항). 소유권 변동 후 만료일이 지난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입니다(제77조 제3항).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연장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검사 유예는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도난·사고·압수·면허취소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폐차 예정, 제작결함 시정이 길어지는 경우의 4가지 사유에서 시·도지사가 정합니다(규칙 제10조 제1항). 사유 2호~4호는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증빙을 붙여 제출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지나면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을 넘기면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 구간이 적용됩니다. 종합검사도 같은 방식으로 기간이 지나면 독촉과 검사명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지나면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도지사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독촉을 하고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종합검사규칙 제11조·제12조). 종합검사 대상이 된 뒤 정기검사 기간이 이미 지난 차량은 적용 차령 도래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며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한 경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검사 기간 산정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재검사 기간
종합검사 재검사 기간도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이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일정
자동차 검사 일정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90일~후 31일의 총 122일이며 이 안에서 검사소 예약 일정에 맞춰 받으면 됩니다. 총 122일은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당일, 후 31일을 합한 값이고 만료일 직전 몰리는 때를 피하면 일정 잡기가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기검사는 언제 받나요?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종합검사 기간은요?
-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종합검사는 규칙 제10조의 4가지 사유에서 시·도지사가 연장·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재검사는 며칠 안에 받나요?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요?
-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입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시행 2026-10-0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별표 1(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시행 2026-01-01).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안내(수수료·감면률·재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지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검사 지연 과태료, 2026-09-15 기준). 신뢰 등급: 검사 유효기간·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은 공식 원문 확인, 수수료·감면률·대상지역·과태료는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민간 검사소 수수료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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