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 주기 2년(승용), 기간 전 90일~후 31일, 비용 23,000원
자동차 정기검사의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주기), 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수수료와 지연 과태료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원문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승용 비사업용 주기 | 2년 (신조차 최초 5년) |
|---|---|
| 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
| 공단 수수료(소형) | 23,000원 |
| 지연 과태료 |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이며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사업용 승용은 1년(신조차 최초 2년),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화물은 차령 4년 이하 2년·4년 초과 1년입니다.
| 차종·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2년 (신조차 최초 5년) |
| 승용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1년 (신조차 최초 2년) |
| 승합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승합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승합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5.5m 미만 신조차 최초 2년) |
| 승합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 승합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승합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승합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승합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화물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화물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화물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초과 | 6개월 |
| 화물 사업용 | 경형·소형 | 전체 | 1년 (신조차 최초 2년) |
| 화물 사업용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화물 사업용 | 중형 | 5년 초과 | 6개월 |
| 화물 사업용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화물 사업용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특수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이후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정기검사 기간 안에 받아 합격하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2년 주기가 밀리지 않습니다(제74조 제3항).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이면 2027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정기검사 기간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비사업용 승용이 최초 5년(신조차) 이후 2년 단위이며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 기간이 열립니다.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을 넘긴 뒤의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정기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어 23,000원이고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승용 정기검사 수수료 23,000원은 경형 17,000원보다 6,000원 많고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의 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 종합검사 부하검사 54,000원과 비교하면 정기검사는 31,000원 적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2026
2026년 11월 확인한 공단 정기검사 비용은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는 28,500원(2026.1.1~)으로 정기검사 수수료와 별도 항목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지나면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며 검사 지연 30일 이내는 4만 원, 115일 이상은 60만 원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공단 안내).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는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1일~114일은 4만 원에 3일 초과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만 원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과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또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고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공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비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 주기는요?
- 2년마다이며 신조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승용차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공단 기준 소형 수수료 23,000원, 경형은 17,000원입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입니다.
- 민간 검사소도 같은 금액인가요?
-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시행 2026-10-0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별표 1(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시행 2026-01-01).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안내(수수료·감면률·재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지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검사 지연 과태료, 2026-09-15 기준). 신뢰 등급: 검사 유효기간·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은 공식 원문 확인, 수수료·감면률·대상지역·과태료는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민간 검사소 수수료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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