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취득세 계산 - 배기량·차량 가격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배기량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연식 감면)와 차량 가격별 취득세(전기차 감면 후)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11-04.

배기량·가격 고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51조 제1항 제7호(지방교육세 30%)·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연납 할인·납기·경차 감면 같은 항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