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취득세 계산 - 배기량·차량 가격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배기량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연식 감면)와 차량 가격별 취득세(전기차 감면 후)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11-04.
배기량·가격 고르기
차량 10,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1,5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2,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2,5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3,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3,5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4,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4,5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5,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6,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7,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차량 8,000만 원 취득세
12개 항목1,0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1,2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1,4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1,5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1,6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1,8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2,0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2,2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2,4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2,5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3,0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3,500cc 자동차세
12개 항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51조 제1항 제7호(지방교육세 30%)·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연납 할인·납기·경차 감면 같은 항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