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 5,000만 원 취득세 - 승용 3,500,000원, 전기차 감면 후 2,100,000원
차량 가격(취득가액) 5,000만 원일 때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전기차 140만 원 감면 후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가격대별 비교표도 함께 봅니다.
| 취득가액 | 50,000,000원 |
|---|---|
| 승용차 7% | 3,500,000원 |
| 경자동차 4% | 2,000,000원 |
| 전기차 감면 후 | 2,100,000원 |
신차 취득세 계산
신차 가격(취득가액)을 5,000만 원으로 두면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5,000만 원 × 7% = 3,500,000원입니다. 경자동차는 4%로 2,000,000원, 전기차는 140만 원을 공제해 2,100,00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자동차 취득세 계산: 취득가액 50,000,000원 × 세율 7% = 3,500,000원(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경자동차의 세율은 4%로 같은 가격이면 1,500,000원 적은 2,000,00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자동차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이고 이륜자동차는 1천분의 20, 영업용(승합·화물 등)은 1천분의 40입니다. 5,000만 원 기준으로 7%는 3,500,000원, 4%는 2,000,000원, 2%는 1,000,000원, 영업용 4%는 2,000,00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의 기본식은 취득가액 × 세율이며 5,000만 원이면 7% 3,500,000원, 4% 2,000,000원입니다. 가격이 500만 원 늘 때마다 7% 세액은 350,000원씩, 4% 세액은 200,000원씩 늘어납니다.
| 취득가액 | 7% | 경자동차 4% | 전기차 감면 후 |
|---|---|---|---|
| 1,500만 원 | 1,050,000원 | 600,000원 | 0원 |
| 2,000만 원 | 1,400,000원 | 800,000원 | 0원 |
| 2,500만 원 | 1,750,000원 | 1,000,000원 | 350,000원 |
| 3,000만 원 | 2,100,000원 | 1,200,000원 | 700,000원 |
| 3,500만 원 | 2,450,000원 | 1,400,000원 | 1,050,000원 |
| 4,000만 원 | 2,800,000원 | 1,600,000원 | 1,400,000원 |
| 4,500만 원 | 3,150,000원 | 1,800,000원 | 1,750,000원 |
| 5,000만 원 | 3,500,000원 | 2,000,000원 | 2,100,000원 |
| 6,000만 원 | 4,200,000원 | 2,400,000원 | 2,800,000원 |
| 7,000만 원 | 4,900,000원 | 2,800,000원 | 3,500,000원 |
| 8,000만 원 | 5,600,000원 | 3,200,000원 | 4,200,000원 |
| 10,000만 원 | 7,000,000원 | 4,000,000원 | 5,600,000원 |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며 5,000만 원 승용차는 3,500,000원입니다. 공채·증지·번호판 같은 등록 관련 비용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고 취득세 한 가지만 계산했습니다(2026-11-04 법령 기준).
경차 취득세율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4%)이어서 5,000만 원 차량이면 2,000,000원입니다. 같은 가격의 일반 승용차 7% 3,500,000원보다 1,500,000원 적습니다.
경차 취득세 2026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2조의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4%로 5,000만 원이면 2,000,000원입니다(2026-11-04 확인). 감면 여부는 별도 법령 확인이 필요해 이 표에는 세율만 계산했고, 일반 승용 7%와의 차이는 1,500,000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6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5,000만 원 차량은 3,50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액은 1,400,000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계산
전기차 취득세 계산: 취득가액 5,000만 원 × 7% = 3,500,000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0,000원입니다(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0원). 취득가액 2,000만 원은 1,400,000원로 140만 원이라 전액 면제, 3,000만 원은 700,000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율
전기차도 비영업용 승용이면 취득세율은 7%이고 5,000만 원이면 감면 전 3,500,000원입니다. 감면 후 실제 납부세액은 2,100,000원으로 실효세율이 4.20%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동차로서 고시된 자동차이며, 5,000만 원 차량이 해당하면 취득세 2,100,000원입니다. 고시 대상이 아닌 차량은 감면이 없어 7% 3,500,000원을 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140만 원 공제를 못 받으면 5,000만 원 차량은 3,500,000원입니다. 감면이 끝난 뒤 취득하면 감면액 1,400,000원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연장 여부는 법령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
2027년 이후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이 조문에 규정이 없어(2026-11-04 확인) 감면이 없다면 5,000만 원 차량은 3,500,000원입니다. 2026년 안에 취득하면 감면 후 2,100,000원이라 1,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 취득세
전기차 취득세는 5,000만 원 차량 기준 감면 전 3,500,000원, 감면 후 2,100,000원입니다. 경자동차 4%인 전기차(2,000,000원)의 감면 계산은 이 표에 넣지 않고 감면 전 금액만 보여 줍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 차량은 3,500,000원 → 2,100,000원입니다. 취득가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세액이 140만 원 이하라 전액 면제됩니다(2,000만 원 × 7% = 1,4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 5,000만 원 승용차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 7%로 3,500,000원입니다(취득가액 50,000,000원 기준).
-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4%로 5,000만 원 차량은 2,000,000원입니다.
-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해 5,000만 원 차량은 2,100,000원입니다.
-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나요?
- 이 표는 입력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두고 세율만 곱한 계산값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채·번호판·보험료도 포함되나요?
-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51조 제1항 제7호(지방교육세 30%)·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연납 할인·납기·경차 감면 같은 항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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