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용자전거 이용 안내 (2026)

다른 도시로 여행 가거나 출장 갈 때 그 도시 공용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게, 도시별 앱 이름·요금·이용 시간과 외국인 이용 방법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요금은 각 시·운영 기관 누리집과 앱 설명에서 확인한 값이며,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지금 서울 따릉이: 대여소 2,716곳 · 빌릴 수 있는 자전거 29,685대 (2026-10-28 17:30 KST) 서울 따릉이 실시간 →

도시공용자전거요금(요약)이용 시간상태
서울따릉이1시간권 1,000원 · 2시간권 2,000원24시간운영
대전타슈1시간 무료, 이후 30분 500원 (하루 최대 5,000원)대여 05~24시 (3~11월 24시간)운영
세종어울링1회 90분 기본, 이응패스 가입자 무료앱 확인운영
창원누비자1일권 1,000원, 90분 무료 후 30분 500원04:00~다음 날 01:00운영
여수여수랑1일권 1,000원 (기본 2시간)24시간운영
광주타랑께--2024년 10월부터 임시 중단
고양피프틴--2021년 5월 종료
부산시 전역 공공자전거 없음일부 구·군만-구·군 단위

서울 따릉이: 빌리는 법과 요금

따릉이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입니다.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이나 누리집(bikeseoul.com)에서 이용권을 산 뒤, 대여소의 자전거 단말기 또는 QR코드로 빌립니다. 반납은 아무 따릉이 대여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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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타슈

타슈는 대전시 공공자전거입니다. 타슈 앱에서 본인인증으로 가입한 뒤 QR로 빌립니다.

세종 어울링

어울링은 세종시 공공자전거입니다. 운영사 앱 설명에 따르면 한 번에 90분까지 기본 이용이고, 시간 안에 반납했다가 다시 빌리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창원 누비자

누비자는 창원시 공공자전거로, 국내 공영자전거 가운데 오래 운영된 편입니다. 아래 요금은 누비자 앱 설명 기준입니다.

여수 여수랑

여수랑은 여수시 공공자전거입니다. 바닷가 관광지를 이어 타기 좋습니다. 아래는 앱 설명 기준입니다.

운영이 멈췄거나 시 전체 제도가 없는 곳

여행 전에 아래 지역은 공용자전거 대신 민간 공유 자전거·킥보드나 대중교통을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공용자전거를 탈 때

공용자전거 앱 대부분은 한국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요구합니다. 다만 서울 따릉이는 누리집에 영어 화면이 있고, 앱의 외국인(Foreigner) 메뉴에서 해외 발급 카드로 이용권을 살 수 있다고 여러 여행 안내서가 소개합니다 (일부 카드는 결제 오류가 날 수 있음). 다른 도시는 외국인 비회원 대여 방법이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으니, 현지 관광안내소나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안전 규칙: 헬멧·음주·보도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고 때 부상을 크게 줄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고, 보도는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곳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릉이 1시간권은 얼마인가요?

1,000원입니다. 2시간권은 2,000원, 3시간권은 3,000원이며 회원과 비회원 요금이 같습니다. 기본 시간을 넘기면 5분마다 200원이 붙습니다.

외국인도 따릉이를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따릉이 앱의 외국인(Foreigner) 메뉴에서 해외 발급 카드로 이용권을 사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카드에 따라 결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안 되면 고객센터(1599-0120)에 문의하세요.

대전 타슈는 무료인가요?

처음 1시간은 무료이고, 그 뒤 30분마다 500원이 붙습니다 (하루 최대 5,000원). 타슈 앱 가입이 필요합니다.

광주와 부산에도 공용자전거가 있나요?

광주 타랑께는 2024년 10월부터 임시 중단 상태이고, 부산은 시 전체 공공자전거 대신 일부 구·군 단위 사업만 있습니다. 민간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용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착용 의무가 있지만 자전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출처·참고

마지막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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