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PM) 법규·범칙금 정리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위반 시 범칙금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이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돕는 전기자전거(PAS)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 기준을 따릅니다.
타기 전에 꼭 지킬 것
- 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 안전모: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 1인 탑승: 승차 정원은 1명입니다.
- 통행 장소: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닙니다. 보도(인도) 통행은 금지입니다.
- 야간: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합니다.
위반별 범칙금·과태료
| 위반 내용 | 범칙금·과태료 |
|---|---|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없음) | 범칙금 10만 원 |
|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범칙금 10만 원 |
| 음주 측정 불응 | 범칙금 13만 원 |
|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동승자 미착용도 운전자에게) | 범칙금 2만 원 |
| 승차 정원 초과 (2명 이상 탑승) | 범칙금 4만 원 |
| 야간 등화 미점등 (전조등·미등 또는 발광장치) | 범칙금 1만 원 |
|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신호 위반·통행 구분 위반 등 그 밖의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자전거등’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범칙금과 별개로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공유 킥보드를 탈 때
- 공유 서비스 앱에서도 면허 등록을 확인합니다. 면허 없이 타면 위 무면허 범칙금 대상입니다.
- 헬멧이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개인 안전모를 챙기세요.
- 점자블록·횡단보도·버스정류장 앞처럼 통행을 막는 곳에는 세워 두지 마세요. 지자체마다 견인·주차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참고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다른 도구: 전기차 충전 요금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