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이용 규칙 (2026)
공유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앱 하나로 빌리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라서 면허가 필요하고,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됩니다. 범칙금은 아래 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무엇이 다른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시속 25km 이상이면 전동기가 멈추고 무게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일부를 말합니다. 공유 앱에서 빌리는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돕는(PAS)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면허와 나이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자동차 운전면허 포함)이 있어야 탈 수 있고,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업체들도 나이 제한을 강화해, 예를 들어 지쿠는 2026년 7월부터 만 16세 미만 대여를 막았습니다.
- 자동차 1·2종 면허가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 공유 전기자전거(PAS)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업체마다 나이 기준을 따로 둡니다.
헬멧과 범칙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써야 하고, 한 대에 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주요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 보도 자료).
- 표의 금액은 위반 유형별 대표 금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위반 | 처벌 |
|---|---|
| 무면허 운전 (원동기 면허 없음) | 범칙금 10만 원 |
| 안전모(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 2명 이상 함께 타기 | 범칙금 4만 원 |
| 음주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 원 |
|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 킥보드 없는 거리 통행 (서울) | 범칙금 3만 원·벌점 15점 |
어디로 다닐 수 있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서울시는 2025년 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정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막았습니다. 어기면 범칙금 3만 원·벌점 15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30점입니다. 지정 구역이 늘 수 있으니 현장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2026년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 업체
2026년 9월 보도 기준 국내 공유 PM 업체는 9곳 정도이고, 업체마다 운영 지역이 자주 바뀝니다. 탈 도시에서 어떤 앱이 되는지 지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지쿠(GCOO, 지바이크): 운영 중. 2025년 1월부터 카카오T 앱에서도 빌릴 수 있음
- 스윙(SWING): 운영 중. 킥보드는 줄이고 전기자전거·다른 사업을 늘리는 중. 2024년 디어(Deer)의 킥보드 사업을 인수
- 빔(Beam): 2026년 9월 보도에 운영 업체로 나옴
- 킥고잉: 2024년 씽씽 운영사와 합병 계약. 운영 중이지만 일부 도시에서 철수
- 일레클(쏘카):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중
- 카카오T바이크: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중 (일부 도시 철수)
- 라임(Lime): 2022년 6월 한국 운영 중단, 티맵모빌리티 킥보드: 2025년 3월 종료
외국인 여행자는 탈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증에 적힌 차종에 한해 국내 운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이륜차(A) 범주가 있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경찰의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공유 앱이 외국 면허를 실제로 인증해 주는지도 업체마다 다릅니다. 확실한 방법은 면허가 필요 없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쓰는 것입니다 (스윙 앱은 외국인 가입과 해외 카드 결제를 안내합니다).
주차와 견인
서울은 지하철역 출입구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근처, 점자블록 위 등에 세워 둔 공유 킥보드를 견인합니다. 견인료는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될 수 있으니 앱이 안내하는 주차 구역에 세우세요. 서울시는 공유 전기자전거도 견인 대상에 넣는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9월 보도, 2027년 시행 목표).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자동차 면허 포함)이 있어야 하고,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돕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헬멧을 안 쓰면 얼마인가요?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2만 원입니다. 2명이 함께 타면 4만 원입니다.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적힌 차종에 한해 입국 후 1년간 쓸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경찰의 공식 해석과 업체의 외국 면허 인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더 확실합니다.
인도에서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세요.
출처·참고
-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서울시 교통정보)
- PM 원동기 면허 헌법소원 기각 (2025-12-18 보도)
- 개정 도로교통법 PM 범칙금 (뉴시스, 2021-05-13)
- 공유 PM 업체 현황·견인 조례 추진 (한국경제, 2026-09-02)
- 지쿠 만 16세 미만 대여 차단 (전기신문)
- 라임 한국 운영 중단 (TechCrunch, 2022-06-22)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