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 8,000만 원 취득세 - 승용 5,600,000원, 전기차 감면 후 4,200,000원

차량 가격(취득가액) 8,000만 원일 때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전기차 140만 원 감면 후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가격대별 비교표도 함께 봅니다.

차량 가격 8,000만 원 취득세 한눈에 보기
취득가액80,000,000원
승용차 7%5,600,000원
경자동차 4%3,200,000원
전기차 감면 후4,200,000원

신차 취득세 계산

신차 가격(취득가액)을 8,000만 원으로 두면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8,000만 원 × 7% = 5,600,000원입니다. 경자동차는 4%로 3,200,000원, 전기차는 140만 원을 공제해 4,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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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

자동차 취득세 계산: 취득가액 80,000,000원 × 세율 7% = 5,600,000원(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경자동차의 세율은 4%로 같은 가격이면 2,400,000원 적은 3,200,00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자동차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이고 이륜자동차는 1천분의 20, 영업용(승합·화물 등)은 1천분의 40입니다. 8,000만 원 기준으로 7%는 5,600,000원, 4%는 3,200,000원, 2%는 1,600,000원, 영업용 4%는 3,200,00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의 기본식은 취득가액 × 세율이며 8,000만 원이면 7% 5,600,000원, 4% 3,200,000원입니다. 가격이 500만 원 늘 때마다 7% 세액은 350,000원씩, 4% 세액은 200,000원씩 늘어납니다.

차량 가격별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전기차 감면 후)
취득가액7%경자동차 4%전기차 감면 후
1,500만 원1,050,000원600,000원0원
2,000만 원1,400,000원800,000원0원
2,500만 원1,750,000원1,000,000원350,000원
3,000만 원2,100,000원1,200,000원700,000원
3,500만 원2,450,000원1,400,000원1,050,000원
4,000만 원2,800,000원1,600,000원1,400,000원
4,500만 원3,150,000원1,800,000원1,750,000원
5,000만 원3,500,000원2,000,000원2,100,000원
6,000만 원4,200,000원2,400,000원2,800,000원
7,000만 원4,900,000원2,800,000원3,500,000원
8,000만 원5,600,000원3,200,000원4,200,000원
10,000만 원7,000,000원4,000,000원5,600,000원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며 8,000만 원 승용차는 5,600,000원입니다. 공채·증지·번호판 같은 등록 관련 비용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고 취득세 한 가지만 계산했습니다(2026-11-04 법령 기준).

경차 취득세율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4%)이어서 8,000만 원 차량이면 3,200,000원입니다. 같은 가격의 일반 승용차 7% 5,600,000원보다 2,400,000원 적습니다.

경차 취득세 2026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2조의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4%로 8,000만 원이면 3,200,000원입니다(2026-11-04 확인). 감면 여부는 별도 법령 확인이 필요해 이 표에는 세율만 계산했고, 일반 승용 7%와의 차이는 2,400,000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6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8,000만 원 차량은 5,600,000원에서 4,2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액은 1,400,000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계산

전기차 취득세 계산: 취득가액 8,000만 원 × 7% = 5,600,000원에서 140만 원을 빼 4,200,000원입니다(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0원). 취득가액 2,000만 원은 1,400,000원로 140만 원이라 전액 면제, 3,000만 원은 700,000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율

전기차도 비영업용 승용이면 취득세율은 7%이고 8,000만 원이면 감면 전 5,600,000원입니다. 감면 후 실제 납부세액은 4,200,000원으로 실효세율이 5.25%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동차로서 고시된 자동차이며, 8,000만 원 차량이 해당하면 취득세 4,200,000원입니다. 고시 대상이 아닌 차량은 감면이 없어 7% 5,600,000원을 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140만 원 공제를 못 받으면 8,000만 원 차량은 5,600,000원입니다. 감면이 끝난 뒤 취득하면 감면액 1,400,000원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연장 여부는 법령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

2027년 이후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이 조문에 규정이 없어(2026-11-04 확인) 감면이 없다면 8,000만 원 차량은 5,600,000원입니다. 2026년 안에 취득하면 감면 후 4,200,000원이라 1,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 취득세

전기차 취득세는 8,000만 원 차량 기준 감면 전 5,600,000원, 감면 후 4,200,000원입니다. 경자동차 4%인 전기차(3,200,000원)의 감면 계산은 이 표에 넣지 않고 감면 전 금액만 보여 줍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8,000만 원 차량은 5,600,000원 → 4,200,000원입니다. 취득가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세액이 140만 원 이하라 전액 면제됩니다(2,000만 원 × 7% = 1,4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8,000만 원 승용차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 7%로 5,600,000원입니다(취득가액 80,000,000원 기준).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4%로 8,000만 원 차량은 3,200,000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해 8,000만 원 차량은 4,200,000원입니다.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나요?
이 표는 입력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두고 세율만 곱한 계산값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채·번호판·보험료도 포함되나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51조 제1항 제7호(지방교육세 30%)·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연납 할인·납기·경차 감면 같은 항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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