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cc 자동차세 - 연 700,000원, 연식별 감면표
배기량 3,5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지방교육세 30%, 차령 1~12년 감면, 1기분·2기분, 전기차 정액과의 비교를 함께 봅니다.
| 배기량 구간 | 1,600cc 초과(cc당 200원) |
|---|---|
| 연 자동차세 | 700,000원 |
| 지방교육세 30% | 210,000원 |
| 연 합계 | 910,000원 |
| 차령 12년 이상 연세액 | 350,000원 |
3,500cc 자동차세
배기량 3,5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 자동차세는 3,500 × 200원 = 7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 210,000원을 더하면 연 910,000원입니다(차령 1~2년 기준).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내면 1기분·2기분이 각각 자동차세 350,000원이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455,000원입니다.
3,500cc 자동차세금
3,500cc의 자동차세금은 연 700,000원(교육세 별도 210,000원)이며 월로 나누면 자동차세만 약 58,333원입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연세액이 350,000원으로 줄어 첫 3년 이전보다 350,000원 적습니다.
3,500cc 자동차세 계산기
3,500cc 자동차세 계산기의 값은 배기량 3,500 × 시시당 세액 200원 = 700,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10,000원(자동차세의 30%)을 더한 910,000원이 고지서 기준 연 합계이며 차령 3년부터 연식 감면이 붙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시시당 세액 | 3,500cc는 1,600cc 초과(cc당 200원) | 200원 |
| ② 연 자동차세 | 3,500 × 200원 | 700,000원 |
| ③ 지방교육세 | ② × 30% | 210,000원 |
| ④ 연 합계 | ② + ③ | 910,000원 |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연 자동차세는 1,000cc 80,000원, 1,600cc 224,000원, 2,000cc 400,000원, 2,500cc 500,000원, 3,000cc 600,000원입니다. 배기량 3,500cc는 700,000원으로 1,600cc와 비교하면 476,000원 더 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
|---|---|---|---|
| 1,000cc | 80원 | 80,000원 | 104,000원 |
| 1,600cc | 140원 | 224,000원 | 291,200원 |
| 1,800cc | 200원 | 360,000원 | 468,000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520,000원 |
| 2,500cc | 200원 | 500,000원 | 650,00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780,000원 |
| 3,500cc | 200원 | 700,000원 | 910,000원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 3,500cc는 1,600cc 초과(cc당 200원) 구간이고 연 700,000원입니다. 1,600cc에서 1,601cc로 1cc만 늘어도 구간이 바뀌어 cc당 140원이 200원이 되므로 1,600cc는 224,000원, 1,601cc는 320,200원입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의 세 구간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 3,500cc는 1,600cc 초과(cc당 200원)이라 시시당 세액 200원을 모든 배기량에 곱합니다(구간별 누진이 아님).
1600cc 2000cc 자동차세
1,600cc 승용차의 연 자동차세는 224,000원, 2,000cc는 400,000원으로 2,000cc가 176,000원 더 많습니다. 교육세까지 합치면 1,600cc 291,200원, 2,000cc 520,000원이고 현재 보는 3,500cc는 910,000원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① 배기량 × 시시당 세액 ② 지방교육세 30% 가산 ③ 차령 3년 이상이면 연식 감면 순서입니다. 3,500cc는 ① 700,000원 ② 210,000원 합계 910,000원이고, 차령 3년 이상은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 3,500cc × 200원 = 700,000원이며 6월·12월 기분으로 나누면 각각 350,000원입니다. 차령 7년이면 기분세액이 262,500원이어서 연 525,000원, 교육세 포함 682,500원입니다.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기준 cc당 80원(1,000cc 이하), 140원(1,600cc 이하), 200원(1,600cc 초과)이고 3,500cc는 2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어(제127조 제3항) 표준세율 200원은 최고 300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로 붙어(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3,500cc는 700,000원의 30%인 210,000원입니다. 연식 감면을 받은 세액에도 30%가 붙으므로 차령 12년 이상이면 350,000원의 30%인 105,000원만 더 냅니다.
자동차세 연식 감면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자동차세가 줄어 12년 이상이면 50%까지 감면되며, 3,500cc는 연 700,000원에서 35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계산식은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이고 차령 n은 2 이상 12 이하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연식별 자동차세
3,500cc의 연식별 연 자동차세는 차령 1~2년 700,000원, 3년 665,000원, 7년 525,000원, 12년 이상 350,000원입니다. 교육세 30%를 더한 연 합계는 차령 3년 864,500원, 12년 이상 455,000원입니다.
| 차령 | 연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 합계 |
|---|---|---|---|
| 1년 | 700,000원 | 210,000원 | 910,000원 |
| 2년 | 700,000원 | 210,000원 | 910,000원 |
| 3년 | 665,000원 | 199,500원 | 864,500원 |
| 4년 | 630,000원 | 189,000원 | 819,000원 |
| 5년 | 595,000원 | 178,500원 | 773,500원 |
| 6년 | 560,000원 | 168,000원 | 728,000원 |
| 7년 | 525,000원 | 157,500원 | 682,500원 |
| 8년 | 490,000원 | 147,000원 | 637,000원 |
| 9년 | 455,000원 | 136,500원 | 591,500원 |
| 10년 | 420,000원 | 126,000원 | 546,000원 |
| 11년 | 385,000원 | 115,500원 | 500,500원 |
| 12년 이상 | 350,000원 | 105,000원 | 455,000원 |
자동차세 연식 할인
연식 할인은 차령 3년부터 연 5%씩이며 3,500cc는 3년차 35,000원, 7년차 175,000원, 12년차 이상 350,000원이 줄어듭니다. 차령은 기산일이 1~6월이면 차령 = 과세연도 − 기산 연도 + 1이고, 7~12월이면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 연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분,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분으로 나누며 3,500cc는 차령 1~2년 기분당 350,000원입니다. 교육세를 더하면 1기분 455,000원, 2기분 455,000원이고 차령 7년이면 기분당 341,250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 30,000원을 더하면 130,000원입니다. 같은 3,500cc 내연기관 승용차의 연 700,000원와 비교하면 전기차가 600,000원 적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금액
전기차 자동차세 금액은 연 100,000원(1기분·2기분 각 50,000원)이고 교육세 포함 연 130,000원입니다. 3,500cc 내연기관 승용차의 교육세 포함 연 910,000원의 14% 수준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은 정액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130,000원으로 배기량 곱셈이 없습니다. 내연기관 3,500cc는 3,500 × 200원 = 700,000원을 곱해야 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기준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정액(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을 적용합니다. 연식 감면 계산식은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배기량 기준)에만 적용되어 전기차는 차령이 늘어도 연 10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500cc 자동차세는 연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 7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910,000원입니다(차령 1~2년).
- 1기분과 2기분은 각각 얼마인가요?
- 3,500cc는 기분당 자동차세 350,000원, 교육세 포함 455,000원입니다.
- 차령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350,000원(50% 감면)입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은 연 100,000원, 교육세 포함 130,000원입니다.
- 지역마다 자동차세가 다른가요?
- 표준세율은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51조 제1항 제7호(지방교육세 30%)·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연납 할인·납기·경차 감면 같은 항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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