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검사 - 최초 5년 후 2년마다, 정기 23,000원·종합 54,000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의 정기검사·종합검사 주기(신조차 최초 5년, 이후 2년), 검사 기간, 공단 수수료와 감면 대상을 시행규칙 원문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검사 한눈에 보기
정기검사 주기신조차 최초 5년, 이후 2년
종합검사 대상대상지역 등록, 차령 4년 초과
정기검사(소형)23,000원
종합검사 부하(소형)54,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는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규모와 모든 차령이 같은 2년이며 승합·화물처럼 차령에 따라 1년으로 줄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검사 일정 예시 (신조차, 2026년 신규등록 가정)
구분검사 시기비고
최초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5년 (2031년경)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 5년
이후 정기검사2년마다2033년, 2035년 ...
종합검사 지역차령 4년 초과 후 첫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종합검사비사업용 승용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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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자가용 승용차 정기검사 주기는 2년이고 5년이 첫 검사인 신조차를 제외하면 이미 받은 검사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정기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종합검사 대상지역의 비사업용 승용은 차령 4년을 넘으면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으며 최초 종합검사일은 적용 차령 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규칙 별표 1 비고). 신조차 5년 최초 주기 승용은 차령 4년 초과 후 처음 오는 만료일이 5년째 정기검사일이므로 그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가용 승용차 정기검사 비용은 공단 소형 수수료 23,000원이고 경형 승용은 17,000원입니다. 재검사 기간(만료일 후 10일 이내)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자가용 승용차 종합검사 비용은 공단 소형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검사 39,000원입니다. 경형 승용 부하는 48,000원이며 정기검사보다 31,000원 많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승용 비사업용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으면 합격 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2년이 시작됩니다. 신조차 최초 5년은 신규등록일부터 계산하고 7~10인승 등 규모 구분이 달라도 승용이면 같은 5년·2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

승용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9월 15일 만료이면 2027년 6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승용차 정기검사를 31일 넘겨 늦으면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명령과 번호판 영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조회

종합검사 대상은 대상지역(14개 시·도 안의 지정 지역)에 등록된 승용차이며 서울·인천 일부·경기 28개 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비사업용 승용차는 장애인(중증 50%·경증 30%),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3자녀가족 30% 등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 정기검사 23,000원에 중증 장애인 50% 감면이면 11,5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 승용차 정기검사 주기는요?
신조차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입니다.
승용차 종합검사 대상은 몇 년 된 차인가요?
대상지역 등록 비사업용 승용은 차령 4년 초과입니다.
자가용 정기검사 비용은요?
소형 23,000원, 경형 17,000원입니다.
종합검사 비용은요?
소형 부하 54,000원, 무부하 39,000원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요?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입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시행 2026-10-0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별표 1(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시행 2026-01-01).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안내(수수료·감면률·재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지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검사 지연 과태료, 2026-09-15 기준). 신뢰 등급: 검사 유효기간·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은 공식 원문 확인, 수수료·감면률·대상지역·과태료는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민간 검사소 수수료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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