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인 30~50%, 유공자·한부모 80%, 수급자 100%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과 감면률을 정리하고, 소형 정기검사 23,000원과 종합검사 부하 54,000원에서 감면 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장애인 | 중증 50%, 경증 30% |
|---|---|
|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 80% |
| 기초생활수급자·교통안전 의인 | 100% |
| 3자녀가족 | 30%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은 장애인(중증 50%·경증 30%),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3자녀가족 30%, 교통안전 의인 100%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감면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정상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상 | 대상 자동차 | 감면률 |
|---|---|---|
| 장애인(중증)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50% |
| 장애인(경증)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30%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유 자동차 | 80%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자동차(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100% |
| 3자녀가족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자동차 | 30% |
| 교통안전 의인 | TS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 | 100%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자동차(주거·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와 TS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 100%입니다. 소형 정기검사 23,000원은 면제 시 0원이고 종합검사 부하 54,000원도 0원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소형 정기검사 23,000원은 장애인 중증 50% 감면 시 11,500원, 경증 30% 감면 시 16,1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은 80% 감면으로 4,600원, 3자녀가족은 30% 감면으로 16,100원입니다.
| 대상 | 감면률 | 감면 후 금액 |
|---|---|---|
| 장애인(중증) | 50% | 11,500원 |
| 장애인(경증) | 30% | 16,100원 |
| 국가유공자 | 80% | 4,600원 |
| 한부모가족 | 80% | 4,6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0원 |
| 3자녀가족 | 30% | 16,100원 |
| 교통안전 의인 | 100% | 0원 |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에 중증 50%, 경증 30%이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는 제외됩니다. 소형 종합검사 부하 54,000원은 중증 50% 감면 시 27,000원, 경증 30% 감면 시 37,800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정상 수수료는 공단 기준 정기검사 17,000원~29,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원~65,000원이며 감면은 이 정상수수료에 감면률을 곱합니다.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고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이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23,000원에서 감면률 30%~100%를 적용하면 16,100원~0원이 됩니다.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임을 말하면 전산 조회로 확인하며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정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수수료
종합 검사 수수료 소형 부하 54,000원에 감면률 80%를 적용하면 10,800원, 30%를 적용하면 37,800원입니다. 3자녀가족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공단 민간
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하는 것이며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에서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기준 정상수수료는 소형 정기 23,000원이고 민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가격
감면 후 가격은 소형 정기검사 기준 4,600원(80% 감면)에서 16,100원(30% 감면)까지입니다.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 조회가 가능해지면 감면액을 환불해 줍니다(공단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감면 대상이 아니면 정기검사 비용은 소형 23,000원이고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는 면제입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 차량이며 공동명의는 대표 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검사 수수료 감면은 몇 %인가요?
- 중증 50%, 경증 30%입니다.
- 전액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자동차와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입니다.
- 국가유공자 감면율은요?
-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에 80%입니다.
- 3자녀 가족 감면은요?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자동차에 30%입니다.
- 사업용 자동차도 감면되나요?
-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개인택시 국가유공자 예외).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시행 2026-10-0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별표 1(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시행 2026-01-01).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안내(수수료·감면률·재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지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검사 지연 과태료, 2026-09-15 기준). 신뢰 등급: 검사 유효기간·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은 공식 원문 확인, 수수료·감면률·대상지역·과태료는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민간 검사소 수수료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관련 지역·주제 바로가기
정기검사 주기·기간종합검사 대상·주기검사 수수료검사 지연 과태료자동차세·취득세검사 기간·연장사업용 승용차 검사승합차 검사자가용 승용차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