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 경형·전기·다자녀·장애인 기준표
2026년 11월 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문(경형 75만 원, 전기·수소전기 140만 원, 다자녀, 장애인, 하이브리드 종료)을 법제처 원문으로 정리하고 취득가액별 감면 후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 경형 승용 | 75만 원 공제 (2027-12-31) |
|---|---|
| 전기자동차 | 140만 원 공제 (2026-12-31) |
| 자녀 3명 이상(일반 승용) | 140만 원 공제 (2027-12-31) |
| 3,000만 원 승용 취득세 | 7% 2,100,000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경형 75만 원, 전기 140만 원, 수소전기 140만 원, 자녀 3명 이상 140만 원(일반 승용), 자녀 2명 70만 원 등 차량·양육 조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가액 3,000만 원 일반 승용 취득세 2,100,000원은 전기차 700,000원, 자녀 3명 이상 7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기한 | 조문 |
|---|---|---|---|
| 경형자동차(승용) |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
| 경형 승합·화물 | 취득세 면제 | 2027-12-31 | 제67조 제2항 |
| 전기자동차 |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6-12-31 | 제66조 제4항 |
| 수소전기자동차 |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7-12-31 | 제66조 제5항 |
| 자녀 3명 이상 양육자(1대) | 면제(일반 승용은 140만 원 한도) | 2027-12-31 | 제22조의2 제1항 |
| 자녀 2명 양육자(1대) | 50% 경감(일반 승용은 140만 원 이하 50%,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2027-12-31 | 제22조의2 제2항 |
| 장애인 보철용·생업용(1대)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2027-12-31 | 제17조 제1항 |
| 하이브리드자동차 | 40만 원 공제(종료) | 2024-12-31 | 제66조 제3항 |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
2026년 취득분에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경형(2027-12-31), 전기(2026-12-31), 수소전기(2027-12-31), 다자녀(2027-12-31), 장애인(2027-12-31)이고 하이브리드 40만 원은 2024-12-31에 끝났습니다. 취득가액 4,000만 원 일반 승용은 감면 전 2,800,000원, 전기차 1,400,000원입니다.
| 취득가액 | 감면 전 | 전기차(140만 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140만 원 공제) | 자녀 2명(50% 경감·초과 시 70만 원 공제) |
|---|---|---|---|---|
| 2,000만 원 | 1,400,000원 | 0원 | 0원 | 700,000원 |
| 3,000만 원 | 2,1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1,400,000원 |
| 4,000만 원 | 2,800,000원 | 1,400,000원 | 1,400,000원 | 2,100,000원 |
| 5,000만 원 | 3,500,000원 | 2,100,000원 | 2,100,000원 | 2,800,000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경형(배기량 1천cc 미만, 3.6m·1.6m·2.0m 이하), 고시된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의 먼저 신청한 1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의 보철용·생업용 1대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 승합 15인 이하, 화물 1톤 이하, 이륜 250cc 이하 등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둘 중 하나를 먼저 신청한 1대에 적용합니다(제17조).
자동차 취득세 7%
자동차 취득세 7%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1천분의 70)이며 그 밖의 비영업용은 5%, 경자동차·영업용은 4%, 이륜자동차는 2%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취득가액 3,000만 원은 7%가 2,100,000원, 5%가 1,500,000원, 4%가 1,200,000원입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 승용은 취득세 4%가 75만 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75만 원을 공제하며 1,875만 원 이하 차량이 전액 면제입니다(제67조 제1항). 경형 승합·화물은 취득세액과 관계없이 면제이고 감면 후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하며 취득가액 2,000만 원 이하가 전액 면제입니다(제66조 제4항). 3,000만 원 전기차는 2,100,000원에서 140만 원을 빼 700,000원을 냅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1대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일반 승용은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입니다. 승차정원 7~10인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이 대상이고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22조의2).
전기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전기차를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사면 두 조문 모두 140만 원 공제 구조이며 3,000만 원 전기차는 각각 700,000원, 700,000원으로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해 28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이 표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취득세 40만 원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2026년 취득분은 감면이 없습니다. 취득가액 3,000만 원 하이브리드는 2,100,000원이고 종료 전에는 1,700,000원이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자동차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이어서 감면을 받아도 감면세액의 20%를 따로 내지 않으며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3,000만 원 전기차 감면세액 1,400,000원의 20%인 280,000원은 자동차 취득세에 매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경형 75만 원, 전기 140만 원, 수소전기 140만 원, 다자녀(3명 이상 면제·2명 50%), 장애인 면제가 있습니다.
- 3,000만 원 전기차 취득세는요?
- 2,100,000원에서 140만 원을 빼 700,000원입니다.
- 하이브리드 감면은 있나요?
- 40만 원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 자동차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이므로 붙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감면은 몇 대에 적용되나요?
-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28조(납기·연납 공제)·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신고납부·공제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취득세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공식 안내: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연납 시기별 공제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연납 시기별 환산 공제율은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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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하이브리드 감면경차 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3,000만 원 취득세전기차 보조금1,000cc 자동차세차량 1,500만 원 취득세차량 10,000만 원 취득세차량 2,000만 원 취득세차량 2,500만 원 취득세차량 3,500만 원 취득세차량 4,000만 원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