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둘 다 없음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근거(지방세법 제150조·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자동차세의 지방교육세 30%, 부동산 계산식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 7% 2,100,000원 (3,000만 원) |
|---|---|
| 지방교육세 | 0원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
| 농어촌특별세 | 0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 |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취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기계장비에서 제124조의 자동차를 제외해 취득세 납세의무자 중 자동차 취득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3,000만 원 승용은 취득세 7% 2,100,000원만 내고 지방교육세는 0원입니다.
| 차종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비영업용 승용 | 7% | 2,100,000원 | 0원 | 0원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5% | 1,500,000원 | 0원 | 0원 |
| 경자동차·영업용 | 4% | 1,200,000원 | 0원 | 0원 |
| 이륜자동차 | 2% | 600,000원 | 0원 | 0원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자동차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취득가액 3,000만 원 승용은 취득세 2,100,000원에 농어촌특별세 0원을 더해 합계 2,100,000원입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자동차를 살 때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이므로 취득세 7%(비영업용 승용) 2,100,000원이 취득 단계 세금의 전부입니다(취득가액 3,000만 원). 전기차 140만 원 감면 후에도 취득세 700,000원만 내며 부과되는 세금 항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세율
지방교육세 세율은 취득물건(부동산 등)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1천분의 20)를 뺀 세율에 20%를 곱하는 방식이고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제7호). 자동차 취득에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만 30%(2,000cc 연 400,000원의 30%는 120,000원)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제6호) 등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다만 자동차 취득세는 제4조 제10의2에 따라 비과세여서 3,000만 원 승용에 적용하는 농어촌특별세율은 0%입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계산
지방교육세 계산: 취득세 표준세율이 4%인 취득물건이라면 (4% − 2%) × 20% = 0.4%이고 과세표준 1억 원은 40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계산식의 예). 자동차는 이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3,000만 원 승용의 지방교육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농어촌특별세 계산: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취득세액이 200만 원이면 10%인 200,000원, 감면세액이 100만 원이면 20%인 200,000원이 과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의 계산 예). 자동차 취득세는 비과세라 3,000만 원 전기차 감면세액 1,400,000원에도 20%인 280,000원을 내지 않습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취득세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가 원칙이지만(제5조 제1항 제1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제4조 제10의2로 비과세입니다. 경형 75만 원, 전기차 140만 원, 다자녀 140만 원 공제 모두 감면세액의 20%인 150,000원, 280,000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목록(제4조 제10의2)에 있어 1,400,000원 감면에도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감면세액 100만 원당 200,000원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와 다릅니다.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로 붙으며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에 따라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대상입니다. 2,000cc 연 400,000원은 지방교육세 120,000원을 더해 520,000원이고 제150조 제7호의 대상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므로 영업용은 이 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 자동차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 비과세).
- 3,000만 원 승용 취득 단계 세금은요?
- 취득세 7% 2,100,000원 한 가지입니다.
- 자동차세의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 자동차세액의 30%이며 2,000cc 연 400,000원은 120,000원입니다.
- 부동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동차 기준만 계산합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28조(납기·연납 공제)·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신고납부·공제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취득세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공식 안내: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연납 시기별 공제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연납 시기별 환산 공제율은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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