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세금 - 취득세 75만 원 감면, 자동차세 연 79,840원
경형자동차의 취득세율 4%와 75만 원 감면, 감면 대상 기준, 경차급 연 자동차세와 연납 공제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가격별 취득세 표를 함께 봅니다.
| 취득세율 | 4% (경자동차) |
|---|---|
| 취득세 감면 |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
| 감면 기한 | 2027년 12월 31일 |
| 998cc 연 자동차세 | 79,840원 |
경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을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이면 면제, 75만 원을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취득가액 2,000만 원이면 4% 취득세 800,000원에서 75만 원을 빼 50,000원을 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 4% | 감면액 | 감면 후 납부 |
|---|---|---|---|
| 1,200만 원 | 480,000원 | 480,000원 | 0원 |
| 1,500만 원 | 600,000원 | 600,000원 | 0원 |
| 1,875만 원 | 750,000원 | 750,000원 | 0원 |
| 2,000만 원 | 800,000원 | 750,000원 | 50,000원 |
| 2,500만 원 | 1,000,000원 | 750,000원 | 250,000원 |
경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형 승용의 취득가액은 1,875만 원 이하(4% × 1,875만 원 = 75만 원)이어서 1,500만 원 경차는 취득세 600,000원 전액이 면제됩니다. 경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취득세액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제67조 제2항).
경차 취득세율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4%)으로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7%)보다 3%포인트 낮습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취득가액 1,500만 원이면 7%는 1,050,000원, 4%는 600,000원으로 450,000원 차이가 납니다.
경차 취득세
경차 취득세는 취득가액 × 4%에서 감면(최대 75만 원)을 뺀 값이며 1,200만 원 차량은 취득세 480,000원이 전액 면제되어 0원입니다. 2,500만 원 차량은 4% 1,000,000원에서 75만 원을 빼 25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경형자동차 감면 대상은 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이며 전기만 쓰는 경우 크기 기준만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감면 대상 승용은 비영업용이어야 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경차 자동차세
경차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을 곱하며 998cc는 연 79,840원, 지방교육세 30% 23,952원을 더하면 103,792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제2항의 경형 감면은 취득세 규정이고 연 자동차세는 1,600cc 224,000원, 2,000cc 400,000원과 비교해 144,160원~320,160원 적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계산
경차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 × 80원이며 800cc 64,000원, 900cc 72,000원, 998cc 79,840원입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 998cc는 39,920원이 됩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 배기량 | 연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합계 |
|---|---|---|---|
| 800cc | 64,000원 | 19,200원 | 83,200원 |
| 900cc | 72,000원 | 21,600원 | 93,600원 |
| 998cc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999cc | 79,920원 | 23,976원 | 103,896원 |
경차 자동차세 얼마
998cc 경차의 자동차세는 연 79,840원이고 6월·12월 기분당 39,920원, 월로 나누면 약 6,653원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연 103,792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연납
998cc 경차 연 79,840원은 1월 연납 약 3,649원, 3월 약 2,994원, 6월 약 2,004원, 9월 약 998원을 덜 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이고 공제율은 5%입니다.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026-11-04 확인). 2028년 이후 취득분은 조문이 연장되지 않으면 75만 원 감면이 없어 2,000만 원 경차는 800,000원을 그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취득가액 2,000만 원 경차의 취득세는요?
- 4% 800,000원에서 75만 원을 빼 50,000원입니다.
- 경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입니다(전기만 쓰면 크기 기준만).
- 경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998cc 기준 연 79,840원(지방교육세 별도 23,952원)입니다.
- 감면받고 영업용으로 쓰면요?
-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28조(납기·연납 공제)·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신고납부·공제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취득세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공식 안내: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연납 시기별 공제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연납 시기별 환산 공제율은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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