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 1월 약 4.57%·3월 3.75% 공제, 기간·신청
자동차세 연납의 공제율 5%, 1월·3월·6월·9월 신청 기간, 시기별 환산 공제율과 배기량별 연납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환급과 전기차·경차 연납도 함께 봅니다.
| 공제율 | 5%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
| 신고납부 기간 |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
| 1월 연납(연간 환산) | 약 4.57% |
| 2000cc 1월 연납 납부액 | 약 381,720원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1월·3월·6월·9월 네 번의 신고납부 기간 중 한꺼번에 내고 연 최대 약 4.57%(1월)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100분의 5이며 2,000cc 승용(연 400,000원)은 1월 연납 약 18,280원, 9월 연납 약 5,000원을 덜 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 공제율은 5%이고 공제 대상 기간이 길수록 커져 연간 환산 1월 약 4.57%, 3월 약 3.75%,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계산식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윤년 366) × 5%이고 6월은 제2기분 세액 × 5%, 9월은 제2기분 세액 × 해당 일수 ÷ 184 × 5%입니다.
| 연납 시기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연간 환산 | 공제액(2000cc) |
|---|---|---|---|---|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2월 1일~12월 31일 | 4.57% | 약 18,280원 |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4월 1일~12월 31일 | 3.75% | 약 15,000원 |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제2기분(7월~12월) 전체 | 2.51% | 약 10,040원 |
| 9월 | 9월 16일~9월 30일 | 10월 1일~12월 31일 | 1.25% | 약 5,000원 |
자동차세 연납 기간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각 호). 기간별로 공제 대상이 1월 334일(2월 1일~12월 31일), 3월 275일, 9월 92일로 줄어 같은 연세액이면 일찍 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연납 신청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사이에 하며 서울시 안내로는 1월 연납 납부서가 1월 15~16일경 전년도 연납자에게 발송됩니다. 3월·6월·9월 연납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전자납부 누리집에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가상계좌는 해당 납부기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 신청 방법은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액을 적어 1월·3월·6월·9월 기간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 중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 매년 1월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금액
배기량별 연납 금액은 1,600cc 연 224,000원이 1월 약 213,763원, 2,500cc 연 500,000원이 1월 약 477,150원입니다. 전기차 연 100,000원은 1월 약 95,430원, 1,000cc 연 80,000원은 1월 약 76,344원이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연 자동차세 | 1월 연납 | 3월 연납 | 6월 연납 | 9월 연납 |
|---|---|---|---|---|---|
| 1,000cc | 80,000원 | 약 76,344원 | 약 77,000원 | 약 77,992원 | 약 79,000원 |
| 1,600cc | 224,000원 | 약 213,763원 | 약 215,600원 | 약 218,378원 | 약 221,200원 |
| 2,000cc | 400,000원 | 약 381,720원 | 약 385,000원 | 약 389,960원 | 약 395,000원 |
| 2,500cc | 500,000원 | 약 477,150원 | 약 481,250원 | 약 487,450원 | 약 493,750원 |
| 전기차 | 100,000원 | 약 95,430원 | 약 96,250원 | 약 97,490원 | 약 98,750원 |
2000cc 자동차세 연납
2,000cc 자동차세 연 400,000원을 1월에 연납하면 약 381,720원, 3월에 하면 약 385,000원을 냅니다. 6월 연납은 약 389,960원, 9월 연납은 약 395,000원이고 차령 3년 이상이면 연세액이 줄어 공제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축소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로 줄었고 현재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100분의 5입니다. 같은 연세액 400,000원이라면 5%에서 1월 연납 약 18,280원이고 10% 때는 약 2배인 약 36,560원이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고 환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며(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빨리 받으려면 차량 등록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납기
자동차세 정기 납기는 제1기분(1월~6월분) 6월 16일~30일, 제2기분(7월~12월분) 12월 16일~3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의 4분의 1씩 나누어 내려면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일~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일~30일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전기차 비영업용 승용 연 100,000원은 1월 연납 약 4,570원, 3월 약 3,750원을 덜 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른 공제를 합니다(제128조 제4항).
경차 자동차세 연납
1,000cc 경차급 연 80,000원은 1월 연납 약 3,656원, 3월 약 3,000원, 6월 약 2,008원, 9월 약 1,000원을 덜 냅니다. 경차도 일반 승용과 같은 5% 공제율을 쓰며 연세액이 작아 연납 공제액은 최대 약 3,656원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 공제율 5%를 기준으로 1월 약 4.57%, 3월 약 3.75%,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연간 환산).
-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 2000cc는 연납하면 얼마인가요?
- 연 400,000원이 1월 약 381,720원, 3월 약 385,000원입니다.
-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되나요?
- 폐차·명의 이전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 환급받고 환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서울시 안내).
- 지방교육세도 줄어드나요?
- 이 표는 자동차세만 계산했고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공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28조(납기·연납 공제)·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신고납부·공제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취득세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공식 안내: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연납 시기별 공제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연납 시기별 환산 공제율은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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