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 1월 약 4.57%·3월 3.75% 공제, 기간·신청

자동차세 연납의 공제율 5%, 1월·3월·6월·9월 신청 기간, 시기별 환산 공제율과 배기량별 연납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환급과 전기차·경차 연납도 함께 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한눈에 보기
공제율5%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신고납부 기간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1월 연납(연간 환산)약 4.57%
2000cc 1월 연납 납부액약 381,720원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1월·3월·6월·9월 네 번의 신고납부 기간 중 한꺼번에 내고 연 최대 약 4.57%(1월)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100분의 5이며 2,000cc 승용(연 400,000원)은 1월 연납 약 18,280원, 9월 연납 약 5,000원을 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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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 공제율은 5%이고 공제 대상 기간이 길수록 커져 연간 환산 1월 약 4.57%, 3월 약 3.75%,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계산식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윤년 366) × 5%이고 6월은 제2기분 세액 × 5%, 9월은 제2기분 세액 × 해당 일수 ÷ 184 × 5%입니다.

연납 시기별 공제 (공제율 5%, 연 자동차세 400,000원 기준)
연납 시기신고납부 기간공제 대상 기간연간 환산공제액(2000cc)
1월1월 16일~1월 31일2월 1일~12월 31일4.57%약 18,280원
3월3월 16일~3월 31일4월 1일~12월 31일3.75%약 15,000원
6월6월 16일~6월 30일제2기분(7월~12월) 전체2.51%약 10,040원
9월9월 16일~9월 30일10월 1일~12월 31일1.25%약 5,000원

자동차세 연납 기간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각 호). 기간별로 공제 대상이 1월 334일(2월 1일~12월 31일), 3월 275일, 9월 92일로 줄어 같은 연세액이면 일찍 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연납 신청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사이에 하며 서울시 안내로는 1월 연납 납부서가 1월 15~16일경 전년도 연납자에게 발송됩니다. 3월·6월·9월 연납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전자납부 누리집에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가상계좌는 해당 납부기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 신청 방법은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액을 적어 1월·3월·6월·9월 기간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 중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 매년 1월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금액

배기량별 연납 금액은 1,600cc 연 224,000원이 1월 약 213,763원, 2,500cc 연 500,000원이 1월 약 477,150원입니다. 전기차 연 100,000원은 1월 약 95,430원, 1,000cc 연 80,000원은 1월 약 76,344원이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납 금액 (차령 1~2년, 자동차세만)
구분연 자동차세1월 연납3월 연납6월 연납9월 연납
1,000cc80,000원약 76,344원약 77,000원약 77,992원약 79,000원
1,600cc224,000원약 213,763원약 215,600원약 218,378원약 221,200원
2,000cc400,000원약 381,720원약 385,000원약 389,960원약 395,000원
2,500cc500,000원약 477,150원약 481,250원약 487,450원약 493,750원
전기차100,000원약 95,430원약 96,250원약 97,490원약 98,750원

2000cc 자동차세 연납

2,000cc 자동차세 연 400,000원을 1월에 연납하면 약 381,720원, 3월에 하면 약 385,000원을 냅니다. 6월 연납은 약 389,960원, 9월 연납은 약 395,000원이고 차령 3년 이상이면 연세액이 줄어 공제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축소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로 줄었고 현재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100분의 5입니다. 같은 연세액 400,000원이라면 5%에서 1월 연납 약 18,280원이고 10% 때는 약 2배인 약 36,560원이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고 환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며(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빨리 받으려면 차량 등록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납기

자동차세 정기 납기는 제1기분(1월~6월분) 6월 16일~30일, 제2기분(7월~12월분) 12월 16일~3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의 4분의 1씩 나누어 내려면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일~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일~30일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전기차 비영업용 승용 연 100,000원은 1월 연납 약 4,570원, 3월 약 3,750원을 덜 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른 공제를 합니다(제128조 제4항).

경차 자동차세 연납

1,000cc 경차급 연 80,000원은 1월 연납 약 3,656원, 3월 약 3,000원, 6월 약 2,008원, 9월 약 1,000원을 덜 냅니다. 경차도 일반 승용과 같은 5% 공제율을 쓰며 연세액이 작아 연납 공제액은 최대 약 3,656원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공제율 5%를 기준으로 1월 약 4.57%, 3월 약 3.75%,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연간 환산).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2000cc는 연납하면 얼마인가요?
연 400,000원이 1월 약 381,720원, 3월 약 385,000원입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되나요?
폐차·명의 이전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 환급받고 환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서울시 안내).
지방교육세도 줄어드나요?
이 표는 자동차세만 계산했고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공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28조(납기·연납 공제)·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신고납부·공제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취득세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공식 안내: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연납 시기별 공제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연납 시기별 환산 공제율은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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