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차 취득세 감면 - 40만 원 종료, 140만 원 2026년까지

하이브리드(2024년 12월 31일 종료)·전기(2026년 12월 31일)·수소전기(2027년 12월 31일)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조문과 취득가액별 비교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하이브리드40만 원 공제, 2024년 12월 31일 종료
전기자동차140만 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140만 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3,000만 원 승용 취득세7% 2,100,000원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 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40만 원 공제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습니다. 취득가액 3,000만 원 승용 취득세 2,100,000원에서 당시 400,000원을 공제하면 1,700,000원이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구분감면 내용적용 기한조문
하이브리드자동차취득세 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40만 원 공제2024년 12월 31일제66조 제3항
전기자동차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2026년 12월 31일제66조 제4항
수소전기자동차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제66조 제5항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취득세 50% 경감2028년 12월 31일제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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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종료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고 2026-11-04 확인한 조문에는 그 이후를 정한 문구가 없어 2026년 취득분에는 이 40만 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000만 원 승용은 감면 없이 2,100,000원이고 5,000만 원은 3,500,000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2026

2026년에 하이브리드 승용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의 40만 원 공제 기한(2024년 12월 31일)이 지나 취득가액 3,000만 원 기준 2,100,000원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같은 2026년에 전기자동차는 취득세 140만 원 공제(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남아 있어 3,000만 원 기준 700,000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는 법령 개정으로 정해지며 2026-11-04 확인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의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전기자동차(제66조 제4항)는 2024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수소전기자동차(제5항)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는 일반 승용 세율 7%가 적용되어 취득가액 4,000만 원이면 2,800,000원입니다. 감면이 필요한 경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인지 확인해야 하며 경형·다자녀 등 다른 감면은 각 조문의 조건을 따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 이후 취득분은 제66조 제4항에 기한이 없어(2026-11-04 확인) 취득가액 3,000만 원 승용은 감면 없이 2,100,000원입니다. 2026년 안에 취득하면 140만 원을 공제해 700,000원이므로 1,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취득가액별 취득세 비교 (비영업용 승용 7%)
취득가액감면 전전기·수소 140만 원 공제하이브리드(종료 전 40만 원 공제)
2,000만 원1,400,000원0원1,000,000원
3,000만 원2,100,000원700,000원1,700,000원
4,000만 원2,800,000원1,400,000원2,400,000원
5,000만 원3,500,000원2,100,000원3,100,000원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2024년 12월 31일 신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연장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4,000만 원 전기차는 2,800,000원을 그대로 내 감면 시 1,400,000원보다 1,400,000원 많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종료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6-11-04 기준 남은 기간은 57일입니다. 취득가액 2,000만 원 전기차는 취득세 1,400,000원이 140만 원이라 전액 면제이고 종료 후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조건

전기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중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이고 취득세액 14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취득가액 2,000만 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하며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는 5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아직 있나요?
제66조 제3항의 40만 원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2026-11-04 확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제66조 제4항).
수소전기차 감면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입니다(제66조 제5항).
3,000만 원 전기차 취득세는요?
7% 2,100,000원에서 140만 원을 빼 700,000원입니다.
2027년에도 전기차 감면이 있나요?
제66조 제4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제128조(납기·연납 공제)·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신고납부·공제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취득세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공식 안내: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연납 시기별 공제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연납 시기별 환산 공제율은 공식 안내 확인). 2026-11-04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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