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리밋)을 풀어 시속 25km 이상에서도 모터가 돌게 만들면, 그 기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요건을 벗어납니다. 이 경우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취급될 수 있어 사용신고·번호판·의무보험 대상이 되고, 서울시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무면허라면 처벌 수위도 PM보다 무거워집니다.
이 글은 해제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 해제 후 달라지는 의무와 처벌, 보험 문제, 그리고 합법적인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형 이동장치(PM) 요건 충족 | 리밋 해제 등으로 요건 이탈 |
|---|---|---|
| 분류 | 개인형 이동장치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판단될 수 있음 |
|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
| 통행 |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 |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차도 |
| 사용신고·번호판 | 해당 없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 무면허 운전 시 | 범칙금 10만원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
리밋 해제 후 생기는 법적 문제
사용신고와 과태료
서울시는 2024년 안내에서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서울시는 리밋 해제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의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처벌이 달라짐
PM을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원 처분 대상입니다. 반면 PM 요건을 벗어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만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개조 기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행 위반
PM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조 기기로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달리면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사고 책임
- PM 전용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PM 특약은 대부분 법정 PM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개조 사실이 확인되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기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없이 사고가 나면 피해 배상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는 운영사가 속도를 관리하므로 개인이 리밋을 바꿀 수 없고, 기기를 조작하면 이용약관 위반이 됩니다.
안전 측면에서 리밋이 있는 이유
-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노면 요철이나 포트홀에 약합니다. 속도가 오르면 작은 충격에도 전복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PM 면허·안전모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전동기만으로 25km/h까지 가속되고 별도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컨트롤러와 배터리에 설계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과열과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합법적인 선택지
- 주행 모드 활용: 대부분 제품은 에코·표준·스포츠 등 모드를 지원합니다. 법정 한도 안에서 가속과 언덕 성능이 달라집니다.
- 모터 출력과 배터리 용량으로 고르기: 최고속도는 같아도 정격출력과 배터리 전압·용량에 따라 오르막 성능과 주행거리가 다릅니다. 체감 ‘답답함’의 상당수는 언덕과 가속에서 생깁니다.
- 더 빠른 차종이 필요하면 해당 차종으로: 25km/h 이상이 꼭 필요하다면 개조 대신 사용신고와 의무보험을 갖춘 전기 이륜차 등 적법한 차종을 이용하세요.
- 해외 직구 기기 주의: 국내 안전확인(KC)을 받지 않은 고속 기기는 PM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PM 운전자가 함께 알아둘 범칙금
| 위반 | 금액 |
|---|---|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 승차정원 초과(2인 이상 탑승) | 범칙금 4만원 |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금액은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당시 정부 발표 기준이며, 이후 PM 관련 금액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고 킥보드를 살 때 확인할 것
- 제품 사양표의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이 PM 기준(25km/h, 30kg 미만)과 맞는지
- KC 등 국내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지, 해외 직구 제품이라면 국내 인증 여부
- 판매자에게 펌웨어·컨트롤러 변경 여부를 묻고 답을 메시지로 남겨 두기
- 계기판 최고속도 표시가 사양보다 높게 나오는지 시승 때 확인
개조 사실을 모르고 샀더라도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에게 사용신고·면허·통행 의무가 적용되므로, 의심되면 제조사나 정식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출고 상태로 되돌리는 점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유지나 트랙에서만 타면 괜찮나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규율합니다. 다만 개조 기기를 도로로 옮겨 타는 순간 위의 의무가 적용되고, 보험 보장 문제는 장소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다발 지역,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으며, 속도위반·안전모 미착용·무면허·승차정원 초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누리집: 속도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뽑는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이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