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나이 제한과 면허: PAS 13세, 스로틀 16세 기준 정리

작성 수정 읽는 시간 약 4분

전기자전거 나이 제한과 면허: PAS 13세, 스로틀 16세 기준 정리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만 13세부터 탈 수 있고 운전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로틀(손잡이 가속) 방식처럼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제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전기자전거는 어느 쪽인가: PAS와 스로틀

구분 PAS 전기자전거 스로틀·겸용 방식
법적 분류 자전거(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작동 방식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도움, 모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음 손잡이·버튼으로 모터만 써서 움직일 수 있음
속도·무게 요건 25km/h 이상에서 모터 정지, 전체 30kg 미만 25km/h 이상에서 모터 정지, 차체 30kg 미만
나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면허 취득 가능 나이)
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안전모 착용 의무(처벌 규정 없음) 착용 의무,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통행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 보도 통행 금지

PAS와 스로틀을 함께 갖춘 겸용 제품은 모터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구매 전 제품 사양표에서 스로틀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공유 전기자전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이별로 정리하면

만 13세 미만

  • PAS 전기자전거: 보호자가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법 제22조의2). 이 조항 자체에 과태료나 벌칙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이 금지한 행위이므로 사고 시 보호자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할 수 없으며,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 일반 자전거: 법적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만 13세 ~ 15세

  • PAS 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 한때 13세 이상 무면허 이용이 허용됐으나 2021년 5월 13일부터 면허 의무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면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탈 수 있습니다.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나이 상한이 있나

전기자전거 이용에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는 반응 속도와 균형 감각을 고려해 보조 단계를 낮게 쓰고, 무게가 가벼운 모델과 스텝스루(낮은 프레임) 차체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유 서비스는 자체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음

공유 PM 업체는 법보다 엄격한 이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쿠 운영사 지바이크는 2026년 7월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 가능 나이와 본인 인증 방식은 업체 앱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전기자전거 이용 시 보호자가 확인할 것

  1. 제품이 PAS 전용인지(스로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최고 보조속도 25km/h,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 법정 요건과 안전확인 표시를 확인합니다. 리밋을 해제한 제품은 전기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안전모를 착용하게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4. 보험을 확인합니다. 주소지 지자체의 구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녀가 포함되는 배상책임 보험을 검토합니다.
  5. 야간 주행용 전조등·후미등을 갖추고, 보도 주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스로틀이 있거나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제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원동기면허는 몇 살부터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전기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중학생이 PAS 전기자전거로 통학해도 되나요?

만 13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전기자전거 통학을 따로 제한하거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 규정을 확인하세요.

보도로 다녀도 되나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등에 보도 통행을 예외로 허용하지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합니다(제13조의2 제4항).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나 도로 파손·공사로 차도를 지날 수 없는 경우는 별도 예외이며, 이때도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PM은 보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 본인의 책임과 함께,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전기자전거를 타게 한 경우나 면허 없이 PM을 타게 한 경우에는 보호자 과실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자녀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관련 용품 찾아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2일

모빌리티·테크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