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3만 원(승용) - 차종별 금액표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운전자)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승합·승용·이륜 차종별 금액, 근거 조문, 같은 금액 단계의 다른 위반과 전체 금액 단계표를 함께 봅니다.
| 위반 유형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
| 승용자동차등 | 3만 원 |
| 승합자동차등 | 3만 원 |
| 이륜자동차등 | 2만 원 |
| 별표 8 항목 | 52번 (제38조 제1항)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3만 원, 승합자동차등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이륜자동차등은 2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1만 원으로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금액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의 범칙금 금액은 승합 3만 원, 승용 3만 원, 이륜 2만 원, 자전거등 1만 원입니다. 별표 8의 52번 항목이고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입니다.
| 차량 종류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 | 3만 원 |
| 승용자동차등 | 3만 원 |
| 이륜자동차등 | 2만 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 원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얼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로 범칙금을 받으면 3만 원입니다. 같은 위반을 승합차로 하면 3만 원으로 승용차보다 0만 원 같고, 이륜차는 2만 원입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기준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의 범칙금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52번 항목이며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입니다. 별표 8은 2025년 6월 2일 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728호)이고 승용자동차등 금액은 3만 원입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과태료 차이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의 범칙금 3만 원(승용)은 시행령 별표 8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제88조제4항 본문 관련)과 별표 7에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별표 8의 운전자 범칙금만이며 별표 6·7의 과태료 금액은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과태료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는 별표 8 52번 항목으로 승용 범칙금 3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별표 6·7의 부과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금액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별표 8에서 12만 원, 9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의 일곱 단계로 나뉘며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는 3만 원 단계(6번째 높은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12만 원(속도위반 60km/h 초과)의 25%이고, 가장 낮은 2만 원의 1.5배입니다.
| 금액 칸(별표 8 항목) | 승합 | 승용 | 이륜 | 자전거·손수레 |
|---|---|---|---|---|
| 12만 원 칸 (1(속도위반 60km/h 초과)·1의2·1의3) | 13만 원 | 12만 원 | 8만 원 | - |
| 9만 원 칸 (2(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3·3의2) | 10만 원 | 9만 원 | 6만 원 | - |
| 8만 원 칸 (3의3·3의4)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 6만 원 칸 (4~20) | 7만 원 | 6만 원 | 4만 원 | 3만 원 |
| 4만 원 칸 (21~43) | 5만 원 | 4만 원 | 3만 원 | 2만 원 |
| 3만 원 칸 (44~58) | 3만 원 | 3만 원 | 2만 원 | 1만 원 |
| 2만 원 칸 (59~64) | 2만 원 | 2만 원 | 1만 원 | 1만 원 |
교통 범칙금 금액
승용 3만 원 범칙금 칸에는 별표 8의 44~58번 항목이 묶여 있고, 이 사이트가 다루는 항목은 9개입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외에 속도위반(20km/h 이하), 좌석안전띠 미착용,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등이 같은 3만 원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3만 원처럼 별표 8에서 금액이 정해지고 과태료는 별표 6·7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별표 8은 운전자의 범칙행위 64개 번호 항목(삭제 포함)을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의 범칙금 3만 원은 별표 8 52번 항목이고 승용 기준 6번째로 높은 금액 칸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2만 원이고 승용 3만 원과의 차이는 1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승용자동차등 3만 원, 승합자동차등 3만 원, 이륜자동차등 2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별표 8 52번 항목이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입니다.
- 승합차와 승용차의 범칙금이 다른가요?
- 같은 3만 원입니다.
- 과태료 금액도 이 페이지에 있나요?
- 없습니다. 이 표는 별표 8의 운전자 범칙금만 다루며 과태료 별표 6·7과 벌점은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 이 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시행 2026년 10월 2일 기준이며 2026년 11월 4일 법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법제처 원문 직접 열람). 2026-11-04 확인. 벌점과 자동차 정기검사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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