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금액 - 신호위반 7만 원, 주정차 4만 원, 과속 4만 원~13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를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중심으로 정리하고 범칙금(별표 8)과 비교했습니다.
| 신호위반(승용) | 7만 원 |
|---|---|
| 주정차(승용) |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
| 과속(승용) | 4만 원~13만 원 |
|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5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각 5만 원·6만 원입니다. 법 제32조 제6호 장소에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면 승용 8만 원(9만 원), 승합 9만 원(10만 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승용 4만 원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정차·주차 위반에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의 금액은 이 항목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2시간 이상 위반은 5만 원입니다.
과속 과태료 기준
과속 과태료 기준은 제한속도 초과 폭에 따라 4단계이며 승용은 60km/h 초과 13만 원, 40~60km/h 10만 원, 20~40km/h 7만 원, 20km/h 이하 4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14만 원, 11만 원, 8만 원, 4만 원, 이륜자동차등은 9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입니다.
| 속도 구간 | 승합 | 승용 | 이륜 |
|---|---|---|---|
| 60km/h 초과 | 14만 원 | 13만 원 | 9만 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1만 원 | 10만 원 | 7만 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8만 원 | 7만 원 | 5만 원 |
| 20km/h 이하 | 4만 원 | 4만 원 | 3만 원 |
과속 과태료
과속 과태료는 승용 기준 4~13만 원이고 가장 낮은 20km/h 이하도 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구간이 7~1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별표 7).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8만 원, 승용자동차등 7만 원, 이륜자동차등 5만 원입니다(법 제5조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승용 13만 원으로 6만 원 더 많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신호위반은 범칙금 승용 6만 원, 과태료 승용 7만 원으로 과태료가 1만 원 더 많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단속할 때(별표 8), 과태료는 고용주등에게 부과할 때(별표 6)의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속도위반은 승용 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이고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네 구간 모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습니다.
| 위반 | 과태료(별표 6) | 범칙금(별표 8) |
|---|---|---|
| 신호·지시 위반 | 7만 원 | 6만 원 |
| 속도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 속도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과속 과태료 범칙금
과속 범칙금(승용)은 12·9·6·3만 원, 과태료는 13·10·7·4만 원으로 4단계 모두 과태료가 1만 원 더 많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용 6만 원이고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이 사이트가 정리한 위반 19개 유형은 위반별 페이지에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승용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승합 5만 원(6만 원)입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승용 7만 원, 승합 8만 원, 이륜 5만 원입니다.
- 과속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승용 기준 20km/h 이하 4만 원부터 60km/h 초과 13만 원까지입니다.
- 벌점도 이 페이지에 있나요?
- 없습니다. 벌점은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법제처 원문 직접 열람). 2026-11-04 확인. 벌점과 자동차 정기검사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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