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 승용 신호위반 13만 원, 속도위반 7만 원~16만 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과태료(시행령 별표 7)와 범칙금(별표 10)을 위반 유형별로 정리하고 일반도로 금액과 비교했습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승용) | 13만 원 |
|---|---|
| 신호위반 범칙금(승용) | 12만 원 |
| 속도위반 과태료(승용) | 7만 원~16만 원 |
| 속도위반 범칙금(승용) | 6만 원~15만 원 |
| 정차·주차 범칙금(승용) | 12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등이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 13만 원, 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기면 7만 원이고 60km/h를 넘기면 16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12만 원(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기준 신호위반 12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12만 원, 정차·주차 위반 12만 원입니다. 속도위반은 60km/h 초과 15만 원에서 20km/h 이하 6만 원까지 4단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합 14만 원, 승용 13만 원, 이륜 9만 원입니다. 일반도로 신호 위반 과태료 승용 7만 원보다 6만 원 많습니다(별표 6과 7 비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승용)는 60km/h 초과 16만 원, 40~60km/h 13만 원, 20~40km/h 10만 원, 20km/h 이하 7만 원입니다. 같은 구간의 일반도로 과태료는 13만 원, 10만 원, 7만 원, 4만 원이어서 3만 원~3만 원 더 많습니다.
| 속도 구간 | 승합 | 승용 | 이륜 |
|---|---|---|---|
| 60km/h 초과 | 17만 원 | 16만 원 | 11만 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4만 원 | 13만 원 | 9만 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1만 원 | 10만 원 | 7만 원 |
| 20km/h 이하 | 7만 원 | 7만 원 |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8만 원, 자전거·손수레 6만 원입니다(별표 10). 일반도로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승용 6만 원(별표 8)의 두 배인 12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승용)은 60km/h 초과 15만 원, 40~60km/h 12만 원, 20~40km/h 9만 원, 20km/h 이하 6만 원입니다. 일반도로 범칙금 12만 원, 9만 원, 6만 원, 3만 원과 비교하면 3만 원~3만 원 더 많습니다.
| 속도 구간 | 과태료(별표 7) | 범칙금(별표 10) | 일반도로 범칙금(별표 8) |
|---|---|---|---|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만 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9만 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6만 원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3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은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9만 원, 자전거 6만 원입니다. 주차금지·정차주차방법 위반·조치 불응도 같은 12만 원(승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범칙금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정차·주차 위반 범칙금은 승합 9만 원, 승용 8만 원, 이륜 6만 원, 자전거 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12만 원보다 4만 원 적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보행자 통행 방해 범칙금은 승용 8만 원입니다.
| 구분 | 승합 | 승용 | 이륜 | 자전거 |
|---|---|---|---|---|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원 | 12만 원 | 9만 원 | 6만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3만 원은 승용자동차등 신호 위반과 40~60km/h 속도 위반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정차·주차 위반은 승용 12만 원(2시간 이상 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 원(9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승용자동차등 기준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입니다(별표 7·10).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일반도로보다 얼마나 더 내나요?
- 범칙금 승용 기준 60km/h 초과 15만 원으로 일반도로 12만 원보다 3만 원 많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 운전자를 단속하면 범칙금, 고용주(소유자)에게 부과하면 과태료입니다. 두 표가 따로 있어 금액이 다릅니다.
- 벌점도 이 표에 있나요?
- 없습니다. 벌점은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법제처 원문 직접 열람). 2026-11-04 확인. 벌점과 자동차 정기검사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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