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2만 원(승용) - 차종별 금액표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운전자)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승합·승용·이륜 차종별 금액, 근거 조문, 같은 금액 단계의 다른 위반과 전체 금액 단계표를 함께 봅니다.
| 위반 유형 | 최저속도 위반 |
|---|---|
| 승용자동차등 | 2만 원 |
| 승합자동차등 | 2만 원 |
| 이륜자동차등 | 1만 원 |
| 별표 8 항목 | 59번 (제17조 제3항) |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2만 원, 승합자동차등 2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이륜자동차등은 1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1만 원으로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금액
최저속도 위반의 범칙금 금액은 승합 2만 원, 승용 2만 원, 이륜 1만 원, 자전거등 1만 원입니다. 별표 8의 59번 항목이고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입니다.
| 차량 종류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 | 2만 원 |
| 승용자동차등 | 2만 원 |
| 이륜자동차등 | 1만 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 원 |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얼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최저속도 위반로 범칙금을 받으면 2만 원입니다. 같은 위반을 승합차로 하면 2만 원으로 승용차보다 0만 원 같고, 이륜차는 1만 원입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기준
최저속도 위반의 범칙금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59번 항목이며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입니다. 별표 8은 2025년 6월 2일 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728호)이고 승용자동차등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최저속도 위반의 범칙금 2만 원(승용)은 시행령 별표 8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제88조제4항 본문 관련)과 별표 7에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별표 8의 운전자 범칙금만이며 별표 6·7의 과태료 금액은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과태료
최저속도 위반는 별표 8 59번 항목으로 승용 범칙금 2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별표 6·7의 부과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금액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별표 8에서 12만 원, 9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의 일곱 단계로 나뉘며 최저속도 위반는 2만 원 단계(7번째 높은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12만 원(속도위반 60km/h 초과)의 17%이고, 가장 낮은 2만 원의 1.0배입니다.
| 금액 칸(별표 8 항목) | 승합 | 승용 | 이륜 | 자전거·손수레 |
|---|---|---|---|---|
| 12만 원 칸 (1(속도위반 60km/h 초과)·1의2·1의3) | 13만 원 | 12만 원 | 8만 원 | - |
| 9만 원 칸 (2(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3·3의2) | 10만 원 | 9만 원 | 6만 원 | - |
| 8만 원 칸 (3의3·3의4)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 6만 원 칸 (4~20) | 7만 원 | 6만 원 | 4만 원 | 3만 원 |
| 4만 원 칸 (21~43) | 5만 원 | 4만 원 | 3만 원 | 2만 원 |
| 3만 원 칸 (44~58) | 3만 원 | 3만 원 | 2만 원 | 1만 원 |
| 2만 원 칸 (59~64) | 2만 원 | 2만 원 | 1만 원 | 1만 원 |
교통 범칙금 금액
승용 2만 원 범칙금 칸에는 별표 8의 59~64번 항목이 묶여 있고, 이 사이트가 다루는 항목은 3개입니다. 최저속도 위반 외에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같은 2만 원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최저속도 위반 2만 원처럼 별표 8에서 금액이 정해지고 과태료는 별표 6·7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별표 8은 운전자의 범칙행위 64개 번호 항목(삭제 포함)을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최저속도 위반의 범칙금 2만 원은 별표 8 59번 항목이고 승용 기준 7번째로 높은 금액 칸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1만 원이고 승용 2만 원과의 차이는 1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승용자동차등 2만 원, 승합자동차등 2만 원, 이륜자동차등 1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최저속도 위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별표 8 59번 항목이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범칙행위입니다.
- 승합차와 승용차의 범칙금이 다른가요?
- 같은 2만 원입니다.
- 과태료 금액도 이 페이지에 있나요?
- 없습니다. 이 표는 별표 8의 운전자 범칙금만 다루며 과태료 별표 6·7과 벌점은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 이 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시행 2026년 10월 2일 기준이며 2026년 11월 4일 법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출처·기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신뢰 등급: 공식 원문 확인(법제처 원문 직접 열람). 2026-11-04 확인. 벌점과 자동차 정기검사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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