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과 면허 재취득 절차: 처벌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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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과 면허 재취득 절차: 처벌 기준 정리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조문상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이고, 이 기간을 줄이는 별도의 ‘해제 절차’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상 절차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필요한 면허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2021년 5월 13일 시행).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 등 상위 면허가 있으면 별도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 연습면허로는 탈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 가진 사람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범칙금 1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타는 것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 유형별 처벌

상황 근거 처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6조 제13호 범칙금 10만원(통고처분).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음
면허 없이 PM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리밋 해제 등 요건 이탈 기기 포함) 제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어린이가 PM 운전 제11조 제4항, 제160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위반 유형별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이므로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 조항의 문언이 그대로 걸립니다.

사유 결격기간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 위반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공동위험행위가 함께 있으면 1년)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날부터 5년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위반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등이 겹친 경우 사유에 따라 2~5년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같은 항 단서는 위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PM 무면허는 대부분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는데, 범칙금을 낸 경우를 이 예외와 같이 볼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결격 통보를 받았다가 다른 해석이 제기된 사례가 보도되는 등 안내가 엇갈려 왔습니다. 본인 사건에 결격이 등록됐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단속한 경찰서 교통민원 담당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결격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

결격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이라 신청만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결격 풀기’는 대부분 위의 단서 조항(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면허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 취득 절차

  1.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 위반일(또는 취소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안전교육: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신체검사: 면허시험장이나 지정 병원에서 받습니다.
  4. 학과시험: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지식을 묻는 필기시험입니다.
  5. 기능시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코스 기능시험을 봅니다. 도로주행 시험은 없습니다.
  6. 면허증 발급

시험 일정, 응시 수수료, 준비물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PM을 운전할 수 없고,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은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만 13세 이상)와 일반 자전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형사처벌(벌금형)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결격 등록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 앱이 면허 인증을 안 했는데도 대여됐다면?

대여가 됐다고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면허 보유 의무는 그대로이며, 일부 업체는 만 16세 미만 이용을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등 자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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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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